[독자토론마당]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 입력 2004년 7월 6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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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보호 무엇보다 중요… 빨리 도입해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테러에 적절히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테러가 발생한 뒤 신속한 구조활동을 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외국인들도 부쩍 많아졌다. 그만큼 테러의 가능성과 그 위험에 우리 국민이 노출되는 정도가 커진 것이다. 여기에 조만간 우리 국군의 이라크 파병이 실행된다면 이에 반감을 갖는 세력의 활동도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이기에 이 법의 제정을 어떤 이유로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영순 자영업·서울 성동구 성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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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 허용… 국민통제에 악용 우려▼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 없이 현재의 제도로는 테러 대처에 한계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경찰에는 대테러 특수부대가 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조직의 정보를 수집한다. 테러조직을 구성했을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단체 조직죄로, 다시 말해 굳이 테러방지법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테러방지법은 테러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설정해 놓고 있다. 실제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목적으로 테러 위협의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럴 경우 과거 군사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강요했던 각종 국민통제와 유사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유경 대학생·경기 성남시 신흥동

▼對테러업무 효율위해 독자기구 있어야▼

김선일씨 피살사건은 한국 역시 국제 테러의 표적임을 말해준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보위를 위해 대(對)테러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꼭 일이 터지고 나서 뒤처리에 급급한 안보불감증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된 지 오래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테러 업무 관련기관은 17개나 된다고 한다.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테러 예방을 위한 사전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에 창구의 단일화를 위해서도 ‘컨트롤 타워’가 필수적이다. 그 사령탑이 어디가 됐든지 인권침해 우려만 놓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대테러기구의 설치와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남민배 공인중개사·광주 광산구 고룡동

▼별도조직 불필요… 경찰·검찰 활용해도 충분▼

국가정보원에 대테러 업무를 맡길 경우 과거 수지 김 사건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대테러 업무를 전담할 제2, 제3의 기관을 신설한다고 해도 여전히 업무의 비효율성과 인권 침해 소지를 안은 ‘괴물’의 모습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테러 업무 전담 조직은 출입국 규제, 감청, 특수부대 요청 권한까지 갖게 된다고 한다. 조직이 커질수록 국민 생활 전반의 자유 침해와 감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지적하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테러행위, 테러자금, 테러단체 등의 개념조차 추상적이므로 굳이 테러방지법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존 경찰 검찰의 조직에 테러관련 전담반을 조직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종심 교사·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기소 전 수사정보 공개 제한’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검찰이 기소 전 피의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시간,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상황을 일절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개정안은 또 기소 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등을 포함한 수사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피의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를 제한한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며 수사 과정의 폐쇄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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