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애완동물 등록제 논란

  • 입력 2004년 6월 2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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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소음 주인이 방치… 정부가 나서야▼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공원이나 놀이터, 심지어 식당까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면 어디든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닌다. 문제는 그렇게 애완동물을 귀여워 할 줄만 알았지, 그 동물의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곳곳에 널린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소음 등을 둘러싸고 이웃간 빚어지는 다툼과 갈등은 이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애완동물이 급격히 증가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해야 한다. 덧붙여, 애완동물은 각종 질병의 원인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애완동물 방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명희 주부·경기 의왕시 내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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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범위 모호해 실효성 있을지…▼

서울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애완동물 등록제’에 반대한다. ‘애완동물’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사랑하여 가까이 두고 다루며 즐기는 동물’이라고 돼 있다. 단어가 내포하는 뜻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관념적이다. 여기에 애완동물 등록제의 맹점이 있다고 본다. 요즘은 파충류에 곤충까지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 과연 어떤 동물을 애완동물로 규정해 등록하도록 한다는 말인가. 등록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애완동물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염병 발생과 생태계 파괴가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등록한 애완동물도 나돌아 다니며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등록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따져보고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인성 대학생·강원 홍천군 홍천읍

▼동물 배설물속 기생충 시민건강도 위협▼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몇 년 전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놀이터에서 개나 고양이의 회충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어린이들이 애완동물로 인한 기생충 질환에 감염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놀이터나 운동장이 동물의 배설물에서 기인한 기생충란으로 오염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야생동물이 인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나 배설해 놀이터 등을 오염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염 원인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키우거나 키우다 버린 애완동물인 것으로 보인다.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해 애완동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나돌아 다니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은희 주부·광주 북구 연제동

▼버려진 동물 거리배회… 등록제로 막아야▼

주거 전용 지역에 살고 있다. 조용한 동네였는데, 최근 앞집에서 개 2마리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개들이 밤낮으로 짖어대 새벽에도 잠이 깰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소음뿐 아니다. 새벽에 등교하다 보면 버려진 이구아나, 햄스터 등이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도 종종 목격한다. 애완동물 수가 늘면서 버려지는 애완동물도 늘고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도시 미관뿐 아니라 보건 위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규제를 사생활 침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애완동물이 사람에 우선할 수는 없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등록제는 귀찮아지면 버리는 생명경시 풍조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은선 고교생·충남 천안시 원성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김선일씨 피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직전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테러 관련 정보 취합 및 기획, 분석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기구로 대테러회의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테러대응센터를 설치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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