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200억원대 ‘서태지 빌딩’ 가압류 안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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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2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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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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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인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9)에게 50억원의 재산분할 및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연기자 이지아(본명 김지아·33)가 아직 ‘강남 서태지 빌딩’에는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오전 법원 등기소 확인결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태지 소유의 정빌딩은 가압류 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태지는 2005년 4월 22일 이 빌딩을 취득했으며, 현재 이 빌딩은 시세가 200억원 대로 알려졌다. 또한, 1998년 9월 부친과 함께 장만한 종로구 묘동 소재 빌딩도 가압류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997년부터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시점에 대해 서태지와 이지아의 주장은 각각 2006년과 2009년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빌딩을 장만한 1998년과 2005년은 양측 모두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시점이다. 따라서 두 빌딩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시점이 다른 이유는 청구권 소멸 시점 때문이다. 민법에 따르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안에, 재산 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측은 상대방 명의에 재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

가압류, 가처분의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거나, 타인 명의로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돈 줄 사람이 지급을 차일피일 미룰 경우,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하기도 한다. 재산이 묶여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전보다 빨리 합의에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지아가 서태지의 재산에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이자 가수인 박모 씨가 전처와의 이혼 소송으로 청담동 아파트와 사옥 등 35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다음 달 23일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 2011년 3월 14일과 4월 18일 두 차례 공판을 했다. 이지아는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을, 서태지는 법무법인 수 소속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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