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갈등 여전… 휴원 사태 다시 불붙을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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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여론 악화에 물러서… 교육부 “불법행위 엄정조치”
일각 “정부도 대화노력 필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엄정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유총이 4일 개학 연기를 전격 철회한 것은 회원들의 참여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2%(239곳)뿐이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 방침까지 정하는 등 정부와 교육당국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한유총을 전방위로 압박해 들어갔다.

무엇보다 한유총이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학부모들의 비난이 쇄도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취소’ 선언에도 불구하고 예고대로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주 내에 개학 예정인 유치원들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4일 개학을 거부한 239개 유치원이 5일 정상 개학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 한유총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다.

한유총은 학부모와 아동들의 피해를 우려해 잠시 물러선 것일 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도입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향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 휴원 등 유사한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재정을 해외여행과 명품백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A대학의 한 교수(교육 전공)는 “정부가 한유총을 ‘찍어 누르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 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한유총과 물밑 대화에도 나서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한유총#사립유치원 비리#개학연기 철회#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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