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비서 金씨 ‘수상한 거래’… ‘디도스 공격’ 강씨에 차용증 없이 9000만원 선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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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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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 “강씨 잘 모르는 사이” 밝혔지만
디도스 전후, 최의원 비서 공씨에 1000만원… 범행 뒤엔 강씨에 9000만원 송금
■ 경찰 “실명계좌 이용한 사적인 금전거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날(10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 공모 씨(27·구속수감)와 정보기술(IT)업체 대표 강모 씨(25·구속수감)가 범행 전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 김모 씨(30)와 1억 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이인 강 씨에게 차용증도 안 받고 9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배후 인물이 거액을 대가로 공 씨 등에게 선관위 공격을 사주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의장 비서가 범행 전후 1억 원 송금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김 씨가 선관위 공격 6일 전인 10월 20일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며 “이 돈은 공격을 실행한 강 씨에게 흘러갔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행 보름 뒤인 지난달 11일 김 씨가 강 씨의 회사 계좌로 9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착수금으로 강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성공보수로 9000만 원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것일 뿐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 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면서 이자로 매월 25만 원씩 주겠다고 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강 씨에게 9000만 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차모 씨(공 씨의 친구이자 강 씨 회사 직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20% 이상 불려주겠다고 해 투자한 것”이라며 “차 씨가 알려준 계좌번호(강 씨 회사 계좌)로 입금을 했을 뿐 강 씨에게 갈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회사 계좌를 거쳐 강 씨에게 전달된 9000만 원은 차 씨와 강 씨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지난달 17일과 26일 5000만 원씩 모두 1억 원을 김 씨에게 갚았다. 하지만 공 씨는 김 씨에게서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공 씨와 강 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3억20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아내가 임신을 해 처가가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옮기게 됐다”며 “그곳 전세금은 1억5000만 원에 불과해 1억7000만 원의 차액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 차용증도 없이 9000만 원 빌려줘


경찰은 선관위 공격이 공 씨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한 데 이어 이들의 금전거래마저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실제 자금 흐름이 일치해 단순 채무관계라는 그들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단서가 없다”며 “김 씨는 급여통장에서 돈을 보냈고 공 씨와 강 씨 등도 실명계좌를 쓰는 등 돈거래를 감추려 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석이 적지 않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공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은 며칠 뒤 강 씨에게 전달됐다. 강 씨는 이 돈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 공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전해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씨에게서 돈을 빌린 뒤 며칠 만에 1억 원을 갚은 강 씨가 고작 1000만 원이 없어 공 씨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공 씨의 범행계획을 알게 되자 “큰일 난다”며 적극 만류했던 김 씨가 실제 공격을 감행한 강 씨 측에 9000만 원을 선뜻 빌려줬다는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김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씨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라면서도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봉석)는 14일 강 씨의 고향 후배이자 직원인 또다른 강모 씨(24)에 대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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