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이 터지자 국회는 곧바로 정치자금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불법으로 기업과 노동조합으로부터 10만 원 단위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아온 국회의원들로서는 수사기관이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였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 31조 2항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 중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 부분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었다. 기부된 돈이 회사 또는 조직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단체)가 사원(회원)들의 돈을 걷어 후원금을 내는 것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3월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기습 처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았다. 그 후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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