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에어프랑스·에어버스, 228명 숨진 추락사고 전적인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2일 10시 09분


조종사 과실 인정 않고 기업에 유죄
과실치사 벌금 3억9000만원 선고

2009년 6월14일 브라질 북동부 레시페항의 브라질 해군 콘스티튜션 프리깃함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한 에어프랑스 AF447편 잔해를 하역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17일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447편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04.17. [레시페(브라질)=AP/뉴시스]
2009년 6월14일 브라질 북동부 레시페항의 브라질 해군 콘스티튜션 프리깃함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한 에어프랑스 AF447편 잔해를 하역하고 있다. 프랑스 법원은 17일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를 출발해 파리로 가던 에어프랑스 447편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에어버스와 에어프랑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3.04.17. [레시페(브라질)=AP/뉴시스]
2009년 228명의 사망자를 낸 비행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가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파리 고등법원은 리우데자네이루발 파리행 AF447편이 대서양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회사들에게 기업 과실치사죄에 대한 최대 벌금인 22만 5000유로(약 3억9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의 결빙 위험을 알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 역시 조종사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두 업체 모두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여객기는 폭풍우 속에서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장치가 해제됐고, 이후 조종사들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바다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회사들은 조종사 과실을 탓하며 형사상 책임을 부인해 왔고, 하급 법원은 앞서 2023년 4월 해당 회사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8주간의 재판 끝에 이날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해당 항공기는 3만8000피트 높이에서 바다로 추락해 승무원 12명과 승객 216명 전원이 사망했으며, 이는 프랑스 항공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됐다. 승객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벌금형 선고가 상징적인 처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고로 아들을 잃은 희생자 협회장 다니엘 라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마침내 사법 시스템이 집단적 비극에 직면한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들의 평판에 상당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월 열린 최종 변론에서 검찰 측은 이들 기업의 행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책임한 발언을 이어왔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AF447편은 2009년 6월 1일 33개국 국적의 승객들을 태운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비행기의 블랙박스는 2년 후 심해 수색 끝에 회수됐다.

2012년 사고 조사관들은 조종사들이 센서 결빙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기체가 실속 상태에 빠지면서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항공기 제조사와 항공사 내부의 과실, 특히 부실한 훈련과 이전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미흡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에어버스가 특정 장비 오작동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고, 조종사들이 그러한 고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항공사에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어프랑스가 승무원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 당시 에어프랑스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해당 조종사는 1만1000시간 이상의 비행 시간을 기록했으며, 그중 1700시간은 동일 기종의 항공기에서 비행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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