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수저, 병원 실수로 60여년 가난한 삶
유산 다툼 중 ‘가짜 장남’ DNA 검사 드러나
법원, 병원에 3억원대 배상 판결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남성이 산부인과의 실수로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60여 년을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지낸 남성은 60대가 돼서야 부모·형제를 찾았지만 친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다. 법원은 병원에 3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산이쿠카이’ 병원에서 1953년 3월 30일 태어난 일본 남성 A 씨(72)의 기구한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출생 후 병원의 실수로 자신보다 13분 후에 태어난 다른 아기의 부모 품에서 자라게 됐다. 바뀐 A 씨의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그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홀어머니 밑에서 힘들게 성장했다. 집에는 변변한 가구나 가전제품도 없었고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성인이 된 후에는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그러던 중 A 씨는 자신이 부유한 집안의 맏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친동생들이 연락을 해온 것. 이는 부모의 유산을 두고 다투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와 운명이 뒤바뀐 B 씨는 부잣집에서 자라며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았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돌보는 대가”로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재산 일부를 B 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B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겼다. 이에 B 씨의 세 동생들은 불만을 품었고, 자신들과 닮지 않은 그와의 혈연관계를 의심했다. 과거 어머니는 “간호사가 병원에서 목욕을 시켜준 후 옷이 바뀌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들은 2009년 B 씨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신들과 친형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생들은 산이쿠카이 병원의 기록을 뒤져 2012년 큰형을 찾아냈다. A 씨는 이듬해 2013년 산이쿠카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지방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3800만 엔(약 3억6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당시 “나를 키운 어머니는 고생하려고 세상에 나온 분 같았다”며 “어머니를 도와 뇌졸중을 일으킨 한 명을 포함해 4명의 동생을 돌봐야 했다”고 했다. 친부모는 세상을 모두 떠난 상태였다.
최근 중국에서도 수십년간 떨어진 채 생활한 부유한 부모와 자식이 재회한 바 있다. 중국 허베이성 싱타이 출신의 20대 남성은 생후 3개월 때 납치됐다가 24년 만에 친부모를 찾았다. 그의 부모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100만 위안(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남성의 친부모는 아들을 찾은 기쁨에 그에게 아파트 3채와 차량을 선물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1980년 경기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자녀가 바뀐 사례가 40여년 만인 2023년 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당시 병원 측이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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