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의로 낸 서면 입장문을 공개했다. 군사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되였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한 우리 무력 구분대들은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쿠르스크지역 해방작전의 승리적 종결은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인 동시에 조로(북러) 두 나라 사이의 굳건한 전투적 우의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동맹관계, 형제관계의 가장 높은 전략적 높이를 과시한 역사의 새로운 장”이라며 “러시아에 전략적 패배를 안기려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선봉대, 돌격대인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평화적 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전황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 4조를 발동시킨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사위는 “(김정은이) 조약의 제 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한 이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대한 명령을 군사위에 하달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무력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량국(양국)의 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예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명으로 된다”고 정의했다고 군사위는 밝혔다.
군사위는 또 “(북한) 정부는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을 영광으로 간주하며 우리 무력 구분대들의 참전이 조로 두 나라 사이의 전투적 유대를 더 한층 강화하고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수행에 기여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북러조약 4조에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러시아는 26일 우크라이나 군이 한때 점령했던 남서부 쿠르스크주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화상 회의 때 “쿠르스크 해방 작전이 완료됐다. 7만 6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이 죽거나 다쳤다”면서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27일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북한 ‘동지들’이 보여준 연대는 양국 관계의 높은 동맹 수준을 보여준다.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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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09:29:51
북조선 자국 군인들 죽은건 보도 안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