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안 썼다고 징역 10년?”…이란 의회 ‘히잡순결법안’ 통과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22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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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벌금 가중…최대 10년 징역, 벌금 최대 980만원
유엔 인권전문가 "이 법안은 극단적 성차별 정책"
'마흐사 아미니 희잡 의문사' 사건 1년 후 통과돼

이란 의회가 히잡을 쓰지 않는 등 복장 규정을 어긴 여성들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가중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복장으로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일명 ‘히잡·순결 법안’을 찬성 152표, 반대 34표로 의결해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라 ‘부적절한’ 복장을 한 사람은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지게 된다.

샤리아(이슬럼 율법)에 근거한 이란법에 따르면 사춘기 이상 여성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리고, 헐렁한 긴 옷을 입어 몸을 가려야 한다.

현재 이를 위반한 사람들은 최대 2개월 징역형 또는 5000~50만 리알 사이의 벌금형(암시장 환율로 약 130원에서 1만4000원)에 처한다. 하지만 새로 통과된 법을 어길 시에는 5~10년 사이의 징역형과 1억8000만~3억6000만 리알의 벌금형(약 490만~98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

해당 법은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신체 노출을 조장할 경우, 여성 운전자나 동승자가 히잡 등 적절한 옷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또 “조직적인 방식으로” 또는 “외국 또는 적대적인 정부, 언론, 단체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복장 규정 위반을 조장하는 사람 역시 5~1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보수 성향의 성직자와 법학자들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3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달 초,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여성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체계적인 차별을 통해 통치하려는 젠더 아파르트헤이트(극단적 성차별 정책)의 한 형태”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은 당시 22세였던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붙잡힌 뒤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시위가 벌어진 지 1년 만에 나온 조치다.

사건 발생 후 전국에서 성직자 기관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중 이란 여성들은 머릿수건을 불태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력 진압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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