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 아동 6000여명 러 수용 시설서 사상교육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15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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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6000명을 러시아 전역에 설치된 재교육 수용 시설로 강제 이주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재교육을 위한 아동 강제 이주는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된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지원하는 예일대 인도주의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친러시아 애국 및 군사 관련 교육”을 위해 크림반도(크름반도), 시베리아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의 43개 수용소와 기타 시설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아동 최소 6000명이 (러시아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연소는 생후 4개월이었다. 14세 정도 아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이들이 참전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 아동 대상은 전쟁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국가기관의 보살핌을 받은 자, 전쟁으로 양육권이 불분명해진 자, 러시아가 고아로 간주한 자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거나 후견인이 분명한 경우도 포함됐다.

상당수는 재교육을 위해 러시아 전역의 수용소로 보내진다. 일부는 러시아 가정에 입양되거나 위탁시설로 옮겨진다. 일부 아동 보호자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동의하라고 압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서 아동들은 참전용사들과 대화, 애국 현장 견학 등 교육과정을 통해 친러시아적 관점을 주입받게 된다.

아울러 보고서는 아동 강제 이주 정책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승인되고 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특히 대통령 보좌관 가운데 마리아 리보바-벨로바 대통령 아동권리 담당관이 밀접하게 관련돼있다고 했다.

연구에 참여한 나다니엘 레이먼드는 이날 “우리가 확인한 수용소 주요 목적은 ‘정치적 재교육’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제4차 제네바 협약 내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1949년)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레이먼드는 국가 정체성을 변경 혹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이주는 제노사이드(대량학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활동은 경우에 따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또한 미국에서 ‘아동 유괴 주의’를 뜻하는 “거대한 황색경보”(Gigantic Amber Alert)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아동 보호를 위해 중립기관의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아동 입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아동 이주는 전쟁으로 인한 고아 구제, 의료적 치료 등을 목적이라고 적극 부인하고 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는 포격으로 가족과 도망친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는 가정에 머물도록 하고 부모나 친척이 부재 혹은 사망한 고아의 경우 보호 아래 보육원으로 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최근 1만4700명 이상의 아동이 러시아로 강제 이송됐고 일부는 성적 착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보바-벨로바 담당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아동 350명이 러시아 가정에 입양됐으며 10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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