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영공 기구, 中정찰기구로 강하게 추정, 수용못해”…中도 반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5일 0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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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확인된 비행기구를 중국 정찰기구로 추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격추를 위해 미사일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중국은 이에 미국을 추종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중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5일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 밤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1월과 2020년 6월, 2021년 9월 것을 포함해 과거 일본 영공 내 확인된 기구형 비행물체에 대해 분석을 거듭한 결과 중국이 비행시킨 무인 정찰용 기구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무인 정찰용 기구 등에 따른 영공 침범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방위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게 사실 관계 확인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기구형 비행 물체가 일본에서 확인된 사례는 ▲2019년 11월 가고시마(鹿?島)현 사쓰마센다이(薩摩川?)시 ▲2020년 6월 센다이(仙台)시 ▲2021년 9월 아오모리(?森)현 하치노헤(八?)시 ▲2022년 1월 규슈(九州) 서방 공해 상 등이다.

지난해 1월 규슈 서방 공해 상에서는 자위대 초계기가 소속 불명의 기구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초계기가 기구를 쫓아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4개 사례 가운데 일부가 중국 기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하고 있던 가운데, 미군이 지난 4일 격추한 중국 기구에 대한 미국 측의 정보를 알게 됐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 확인된 기구도 중국 정찰기구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관계자는 NHK에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허가 없이 영공에 침공하면 영공 침범이 된다. 앞으로도 외국 정부의 무인 정찰용 기구를 포함해 기구에 대해서는 전례 없을 정도로 정보 수집·경계 감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방위상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자위대 장비로 미군처럼 기구를 격추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일본에 다른 나라의 기구가 날아왔을 경우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포함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위대법 84조에 근거해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일본 영공을 침입할 경우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자위대 항공기를 긴급발진하거나, 외국 항공기를 착륙시키고, 퇴거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정당방위·긴급피난의 경우에는 무기 사용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대응에 중국은 반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미국을 추종해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교도는 이번 사건이 “일중(중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이 미국의 주장에 따르지 않도록 거듭 견제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통신은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기구 문제로 미국에 동조하지 않도록 요구,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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