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른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긴급사태 기간으로 선언한 다음 달 7일까지 한국 중국 등 11개국의 비즈니스트랙(사업 목적 단기 출장)과 레지던스트랙(장기 체류 목적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일본대사관은 다음 달 7일까지는 어떤 종류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단, 일본 정부는 비즈니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엔 이달 21일 0시까지(일본 도착 기준)는 입국을 허용한다.
日, 코로나 입국금지 확대
스가 총리는 13일 “오사카, 교토, 효고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달 7일까지 긴급사태를 추가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7일에도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 4개 지자체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일본 47개 지자체 중 긴급사태가 발령된 곳은 총 11곳으로 늘었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매일 오후 8시 이후 식당 운영이 제한되고, 상당수 직장이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관련 서류로 증명하거나 감염 후 회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다. CDC는 항공사는 탑승객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은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적용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도 음성 판정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2세 이하와 미국 내 공항에서 환승만 하는 승객은 음성 판정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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