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계류 한반도 관련 14건 해 넘겨…‘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내년으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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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6건과 결의안 8건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이 결국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한미 동맹지지 결의안도 연내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 상원과 하원은 116대 회기 첫 해인 올해 상정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9건 중 5건 만을 처리한 채 지난 20일 올해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연내 처리된 안건은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일명 ‘웜비어법’과 ‘한미일 유대지지 상하원 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연장촉구 상원 결의’ 등이다.

이로써 법안 6건과 결의안 8건, 총 14건의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이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넘겨진다.

이미 올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긴 안건은 상원의 한미 동맹지지 결의안과 하원의 북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 및 결의안이다. 이 중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은 올해 상원 본회의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본회의 패키지 안건에 포함돼 막판 처리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대북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안건이다.이중 ‘리드액트’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간사가 지난 회기에 이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으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 사이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연내 처리가 주목됐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도 내년으로 넘겨지는 안건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결의 조항이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별도의 결의안이 계속 추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VOA는 지적했다.

그밖에 하원의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2건과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 ‘대북 금융거래 감독 법안’도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상원은 내년 1월 6일부터, 하원은 1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116대 회기 마지막 해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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