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전시 중단, ‘표현의 자유’ 제한 아냐” 日의 황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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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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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전시됐던 김운성·김서경 부부 조각가의 ‘평화의 소녀상’. © 뉴스1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에 전시됐던 김운성·김서경 부부 조각가의 ‘평화의 소녀상’. © 뉴스1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愛知) 트리엔날레’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전시가 2개월 넘게 중단됐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를 조사해온 검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토위는 또한 전시 중단 결정 배경에 대해선 전시회를 중단하라는 협박과 전화가 쇄도했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18일 도쿄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가 일시 중단됐던 경위를 검증해 온 검토위는 이날 ‘전시 방법, 작품 설명, 준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8월1일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선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일환으로 김운성·김서경 부부 조각가의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전시됐다.

당시 아이치현 등 트리엔날레 주최 측은 일본 내 우익 추정 세력들의 소녀상 철거 요구와 테러 예고·협박을 이유로, 전시 사흘만에 소녀상을 포함한 기획전 전시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내렸다. 소녀상 전시는 예술제 폐막을 일주일여 앞둔 10월8일에야 재개될 수 있었다.

검토위는 그러나 최종 보고서에서 기획전을 중단한 결정에 대해 협박과 전화로 항의가 쇄도한 점을 들어 “어쩔 수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녀상 등 전시품을 둘러싼 일본 사회 논란에 대해선 “개인의 해석에 의한 SNS 게시물은 작품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사상을 호소하기 위해 이용된다”며 “사회의 변화의 맞춰 전시의 기획 내용이나 전시 방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박과 항의 때문에 기획전이 중단된 것은 맞지만 표현의 자유 제한은 아니며, 대신 사회 여론을 고려해 전시 내용을 기획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토위는 전체 방문자 67만명을 기록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행사에 대해선 “대체로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개최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치현이 설치한 검토위는 야마나시 도시오(山梨俊夫) 국립국제미술관장과 헌법학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아이치현은 3년 뒤에 국제예술제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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