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복면금지법’ 이후 인터넷 규제 가능성까지 제기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8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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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정치인 입궉힘 주장
"큰 혼란 야기할 수도" 반대 목소리도

홍콩 정부가 시위대에 얼굴을 못 가리게 하는 ‘복면금지법’을 전격 도입한데 이어 인터넷을 규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 중국어판은 홍콩 유력 정치인들의 발언을 인용해 홍콩 당국이 시위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 인터넷을 규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의 실질적인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이자 친중 민주건항협진연맹 설립자인 입궉힘(葉國謙)은 7일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긴급법을 발동하면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는 혼란을 진정시킬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고, 인터넷을 차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터넷은 시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도 인터넷 규제의 부작용을 고려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 시행의 조건은 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홍콩 온라인 커뮤니티 ‘LIHKG’는 지난 수개월 간 홍콩 시위자들이 시위계획을 전달 받고, 시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중국 정부가 본토에서 인터넷 통제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여론 차단을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인터넷 규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규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친중파 홍콩 신민당 주석 레지나 입 의원은 “인터넷 규제조치는 큰 혼란을 야기할수 있다”면서 “기술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면금지법이 지난 5일 0시부터 시행된 후 이에 따른 체포와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18세 홍콩 시립대 학생과 38세 여성을 기소했다. 이들은 복면금지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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