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美의 러시아 女공작원 18개월형 선고에 “분노”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8일 0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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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여성 공작원 마리아 부티나(30)에 미국 법원이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27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체면 때문에 (부티나에) 형을 선고했다”며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부티나)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하지가 않다. 나는 ‘체면살리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그들(미국인들)은 그녀를 체포해 감옥에 가뒀다. 하지만 아무런 것(증거)돟 없었다. 그래서 멍청해보이지 않으려고 그녀에게 18개월의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러시아 당국의 지령을 받고 미국총기협회(NRA)에 잡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에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 혐의로 부티나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타냐 추트칸 재판장은 이미 9개월간 복역한 부티나가 남은 형기를 마치면 즉각 러시아로 강제 송환하라고 명령했다.

선고공판에서 부티나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부티나는 2015년부터 작년 7월 체포당할 때까지 러시아 공작원으로서 미국총기협회와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과 접촉해 러시아에 유리한 정책 만들고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계 구축을 도모했다고 시인했다.

변호인 측은 부티나가 러시아를 위해 행한 활동에 관해 법무부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죄의 경감을 주장했다.이에 검찰 당국은 “부티나가 러시아 공작원으로 미국에서 암약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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