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국법’ 제정 참여한 박형근씨 “여야 논쟁하되 진영논리 벗어나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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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특보로 ‘애국법’ 제정 참여한 박형근씨
테러방지에 여야 따로 있을수 없어… 정권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법 필요

미국 워싱턴 정치컨설팅업체 코언그룹의 부대표를 맡고 있는 H K 박(박형근·사진) 씨는 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도의 글로벌 국가라면 이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언그룹은 2001년 9·11테러 당시 미 국방장관이던 윌리엄 코언이 퇴직 후 만든 컨설팅업체다. 재미교포로 한미 양국 사정에 두루 정통한 박 부대표는 9·11테러 당시 코언 장관의 비서실장 특보를 지내며 ‘애국법’ 제정 과정에 깊이 간여했다.

―한국은 테러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세계적으로 테러의 양상이 복잡다기해지고 있다. 분단국가인 한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다. 남한 내 종북 세력이나 북한 외에 이슬람국가(IS), 보코하람 등 극단적 폭력조직까지 걱정해야 한다. 여기에 미국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사회 부적응자 등에 의한 ‘자생적 테러’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테러를 그저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 닥칠지 모를 현실적 위협이라고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다 보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어떤 식으로든 인권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이 중요하다.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하고 수사기관만 비대해지면 그것은 결국 정권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어느 수준까지 인권 침해를 감수하면서 대테러 기능을 강화할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론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합의부터 중요해 보인다.

“국가안보와 국민사생활 보호가 충돌하는 테러방지법의 속성상 정치권 내 갈등과 충돌은 필수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테러방지에는 여도 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만든다고 여권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게 아니다. 정권은 계속 변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어느 정권이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여야 어느 정권이 맡아도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법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은 뒤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

―대테러 기관 신설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한국에는 국가정보원이 있고 국군기무사령부도 있다. 테러 기관을 새로 만들더라도 기존 조직과의 기능 중첩 여부를 잘 고려해야 한다. 무작정 새로 만들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미국#애국법#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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