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신원공개 거부 폭스뉴스 기자 구속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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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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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폭스뉴스의 여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폭스뉴스 기자 재너 윈터 씨(32·사진)가 지난해 7월 콜로라도 주 오로라에서 발생한 극장 총기난사사건을 취재한 뒤 기사에 인용한 취재원의 신원 공개를 거부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10일 보도했다.

윈터 씨는 오로라 총기난사사건 취재 과정에서 두 명의 수사관을 익명으로 인용해 범인인 제임스 홈스 씨(25)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노트북에 대량 살상극을 벌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홈스 씨의 변호인은 이 보도가 배심원에게 홈스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다며 수사관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다.

콜로라도 법원은 지난주 윈터 씨에게 취재원의 신원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정모독 등의 이유로 최대 6개월까지 수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윈터 씨는 취재원 공개 요구는 명백한 언론자유의 탄압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윈터 씨가 구속되면 2005년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누설한 소위 ‘리크게이트’로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거부해 구속된 NYT의 주디스 밀러 기자 이후 또 다른 언론인 구속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러 씨는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윈터 기자가 감옥에 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표시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신원공개거부#폭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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