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건보 의무화法’ 위헌여부 판결 28일로 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26일 03시 00분


“대선 판도 흔들 사안” 신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당초 예정됐던 25일(현지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 60여 년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주목받아 온 건강보험개혁법 위헌 심리 결과를 25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업적으로 꼽히는 이 법에 대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미 “내가 집권하면 100일 이내에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점화돼 11월 대선 가도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개혁법 비판론자인 보수파들로부터 ‘오바마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핵심은 2014년까지 모든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 진영에선 개인에게 보험을 사도록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26개 주정부는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위헌 소송을 제기한 켄 쿠치넬리 버지니아 주 검찰총장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자동차나 아스파라거스, 헬스클럽 회원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미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회가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9명은 3월 말 사흘간에 걸쳐 매일 6시간씩 위헌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 역사상 45년 동안 한 주제를 놓고 이처럼 오랫동안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판결은 몇 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건강보험개혁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이고, 두 번째는 의무가입 조항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보험개혁법 전체가 합헌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대법관 구성으로 볼 때 보수 성향은 5명, 진보 성향은 4명이어서 전체 합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CNN은 “대법원 판결은 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첨예한 논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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