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法넘은 리오틴토 판결… 외국기업 막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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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기업 임직원 최고 14년형… WSJ “혐의 정당한지 의문”
中, 비공개로 재판 진행… “기업활동 제약” 논란 확산


“투명한 사회라면 법원 판결로 논란이 해결되지만 리오틴토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은 ‘법의 지배’가 취약한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을 더 막막하게 만들어 버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일 상하이 법원이 리오틴토 사건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법원은 이 회사 스턴 후 대표 등 4명의 임직원에게 뇌물수수와 기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후 대표 등이 체포됐을 때부터 “중국의 국영 알루미늄회사인 차이날코의 리오틴토 지분 인수를 호주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논란을 낳은 사건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신문은 ‘리오틴토 사건의 교훈’이라는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은 중국 사회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법 적용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되새기게 했다”고 지적했다.

불투명한 법 적용을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장기적으로 외국 기업에는 골치 아픈 문제라는 것이다. 우선 중국 철강업체의 기업비밀을 빼낸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봤다. 재판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기 때문. 법원은 “중국 철강업체를 무기력한 상태에 빠뜨렸다”고 판결했지만 이 신문은 기소된 혐의가 정당한지조차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판결을 내리면서 누가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처벌받았는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뇌물 혐의는 피고인들이 시인했지만 이번 판결로 중국 시장에서 뇌물과 리베이트 관행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뇌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게임의 규칙’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 정부의 애매한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케빈 러드 총리는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영사 접근’을 거부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중국의 ‘영사 조약’ 위반이지만 호주 정부는 “이 판결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그러나 이 신문은 미국처럼 중국과 영사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들에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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