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족기업 후계자 없어 폐업 급증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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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으킨 기업을 물려받아 경제를 살립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상속세를 대폭 깎아 주며 각종 지원책을 쏟아 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사업승계문제검토위원회’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가족경영회사의 주식을 상속할 경우 현행 10%인 과세가격 감액비율을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상속세는 과세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감액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줄어든다.

자민당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사업승계원활화특례법안’을 내년 중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비상장 주식을 생전에 증여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도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여 가능 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가족 승계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후계자난’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사업 대신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일본 젊은이들의 최근 추세도 중소기업의 후계자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줄곧 폐업률이 창업률을 웃돈다. 문제는 경제가 호전된 2000년대 들어서도 후계자난 때문에 그 격차가 더 확대된다는 점.

중소기업청 조사에서 2006년 폐업한 29만 개의 기업 가운데 약 7만 개가 후계자난을 가장 큰 폐업 이유로 꼽았다. 이로 인해 연간 20만∼35만 명분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경제산업성은 추산했다.

이 때문에 후계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차선책으로 다른 기업에 경영권을 쉽게 넘겨줄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활성화 대책도 함께 쏟아 내고 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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