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25 03:032006년 5월 25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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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에 경찰서의 민원인 창구는 물론 교회, 슈퍼마켓, 나이트클럽 등에도 칼 수거함이 설치된다. 사면 기간이 끝난 뒤 칼을 갖고 있다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5000파운드(약 9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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