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몸에 바코드’ 현실로 다가오나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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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간 보안업체가 사람의 몸에 전파 식별(RFID·Radio Frequent Identification) 장치를 심어 신분을 확인하는 시험에 들어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 주의 시티워처닷컴은 직원 2명의 오른팔 윗부분에 RFID 기능을 하는 전자칩을 이식해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관공서 등 출입통제구역에서 드나들 때 판독장치가 전자칩을 지닌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이다.

RFID 칩에는 전파송신장치가 내장돼 있어 판독기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그 정보를 읽을 수 있다. 바코드가 있는 상품은 직원이 카트에서 물건을 일일이 꺼내 판독기에 갖다대 확인하도록 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 데 비해 RFID 칩이 장착된 상품은 카트에 담아 판독기 앞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정보가 전달돼 앞으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기술 분야다.

그동안 애완동물에게 이식해 소유주를 확인하는 데에는 응용됐지만 인체 이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판론자들은 인체에 영구적으로 RFID 칩이 이식되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 자신 RFID 칩을 팔에 이식한 숀 다크스 시티워처 최고경영자(CEO)는 “이 전자칩은 카드판독기와 유사한 장치를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일종의 ID카드”라며 “멀리까지 전파를 발사해 자기 위치를 알리는 인공위성자동위치측정시스템(GPS) 칩이 아니기 때문에 마누라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옹호론자들은 강제 이식이 아닌 한 별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지만 비판론자들은 칩 이식 자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 등에 노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평인 기자 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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