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해경, 나포한 中어선 처리 골머리

  • 입력 2004년 8월 3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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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뒤 찾아가지 않는 중국 어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해양경찰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서해와 남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196척.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1척에 비하면 75척이나 늘어난 것이다.

중국 선주들은 영해 침범에 따른 범칙금 등을 내고 185척을 찾아 갔다. 그러나 나머지 11척은 인천(8척)과 목포(3척)의 해경 함정부두에 방치돼 있다.

이 어선들은 대부분 2, 3월에 적발된 20t급 미만의 목선들. 중국 선주는 이 가운데 5척만 인수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나머지 어선 6척은 최근 해경에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

왜 소유권을 포기했을까. 범칙금(1000만∼2000만원)과 나포 어선 위탁관리를 맡은 민간업체에 지불할 보관료(하루 3만원)를 고려할 때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게 해경의 해석이다.

현행법은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의 몰수 판정을 거쳐 공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포기한 대부분의 선박이 목선인 데다 만들어진지 20년이 넘어 공매에 붙여도 매입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해경이 6척의 어선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더구나 어선을 해체하려면 t당 20만∼30만원씩의 돈까지 들어가는데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인천시와 옹진군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어선 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한중 양국이 협상을 통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뒤 소유권을 포기하는 어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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