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은 유효투표의 절대 과반수를 얻어 선출된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절대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주 후 일요일에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한 프랑스 헌법 7조에 근거한다.
대통령 당선자에게 정국의 원만한 운영에 필요한 과반수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 결선투표제의 장점. 한번으로 끝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 가져다 주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87년 야권후보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이 당선된 한국과 같은 상황이 프랑스에서는 나올 수 없다. 경선 불복같은 문제도 저절로 해결된다. 95년 프랑스 대선에는 시라크와 같은 당 소속의 에두아르 발라뒤르 총리가 1차 투표에 출마했으나 떨어지자 결선투표 때는 시라크를 밀어 당선시켰다.
하지만 결선이라는 안전판을 과신한 나머지 ‘르펜 쇼크’같은 이변을 만들어 낼 소지가 없지는 않다. 두 차례의 투표로 선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된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