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징용 피해 소송지원 13국 국제연대 구축

  • 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33분


일본군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전쟁범죄를 규명하고 피해자 배상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연대가 구축됐다.

위안부·징용소송 원고측 변호인단은 미국 법원의 징용소송 2차 기각요청 거부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인권단체, 비정부기구(NGO), 변호사그룹 등 13개국 50여개 단체가 국제연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대측의 배리 피셔 변호사는 “국제연대에 남북한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국가는 물론 미국과 네덜란드의 인권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국제연대는 일제 만행 입증자료 발굴과 정보교환 등을 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셔 변호사는 또 로스앤젤레스 민사지법의 피터 릭트먼 판사가 “한인 정재원씨(79) 징용피해소송에 대한 일본 다이헤이요 시멘트사의 2차 기각요청을 거부한 것(11월29일)은 미 정부와 연방법원의 입장을 정당하게 기각한 용기있는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 시민권자인 정씨는 99년 10월 강제징용 미주 한인으로선 처음으로 다이헤이요사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이헤이요사측은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 등을 내세워 소송기각을 추진해 왔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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