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2005년 발효]국내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38분


한중 양국이 6월30일부터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최종 합의함에 따라 동북아 어업질서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맞춰 재편되게 됐다.

이미 한일, 중일간 어업협정은 발효됐지만 한중 협정만이 7년6개월여 동안 지루한 협상을 벌이며 어업질서 재편의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한중 양국은 그동안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을 설정했으나 이번 협상타결로 과도수역이 협정발효 4년 후인 2005년 6월30일부터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된다.

▼국제기준 맞춰 수역 재편▼

▽해양부 “연간 3000억원의 수혜 예상”〓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의 연근해 어족자원이 보호된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 EEZ 내 적정어획량은 50만∼60만t인데 비해 실제 어획량은 한국, 중국 각각 30만∼40만t씩 모두 60만∼80만t에 이르러 과도 어획상태였다. 협정이 정식 발효되면 중국어선 어획량이 20만t 이상 줄어 한국측 연근해 어자원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국 EEZ 내 조업규모에 대해 발효 후 3년6개월 뒤인 2005년 1월1일부터 등량 등척 원칙이 적용될 경우 어족자원이 풍부한 한국 EEZ 내 어자원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어선으로부터 한국수역의 어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어민들의 기대도 충족되는 셈이다.

▽쌍끌이 협상실패에서 교훈 얻어〓해양수산부는 지난 한일어업협정에서의 ‘쌍끌이’ 협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한국어선과 중국어선의 조업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를 벌여왔다.

▼7년 6개월간 줄다리기▼

박재영(朴宰永)해양수산부 차관보는 “협정발효로 우리측은 중국 EEZ에서 연간 1만2000t의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측은 우리 EEZ에서 최소 20만t 이상 어획량이 줄 것이므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생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동북아의 양자간 어업협상이 모두 막을 내림에 따라 새로운 국제 어업환경에 맞춰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국내 어업질서를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동원기자>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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