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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23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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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행정개혁상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모리 요시로(森喜朗)총리에게 보고하고 27일 행정개혁추진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일본 정부가 인사권을 성청에 넘겨주기로 한 것은 각 성청이 독자적으로 인사 및 급여를 결정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도태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한마디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사원이 결정해온 공무원 직급별 인원이나 급여수준, 승진자의 사전 승인제가 폐지된다. 각 성청은 미리 결정된 정원 및 인건비 내에서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공무원사회의 뿌리깊은 연공서열 의식은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제도의 또다른 목적은 사실상 관료들이 장악해온 인사권을 정치인인 각료들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 이 제도가 실시되면 각료의 관료 장악력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료들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강등이나 면직시킬 경우에 대비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인사원의 기능을 감독기구로 바꿔 존속 시킬 예정.
이 제도에 대해 관료들은 벌써부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