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피해 1만8천명 美정부상대 손배訴

  • 입력 1999년 5월 23일 20시 18분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가압류신청을 국내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해외참전용사전우회(회장 박세직·朴世直의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해외참전용사전우회는 군당국이 보관해온 파월장병 전사상자 보상금 수급현황과 66년 브라운 주한 미대사와 김성은(金聖恩)당시 국방장관이 체결한 보상각서(일명 브라운각서)를 건네받았다.

전우회는 1월18일 이 자료를 재미교포 변호사인 마이클 최에게 보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고엽제 피해자 1만8천여명에 대해 총 10억달러규모(1인당 최소 수천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전사상자 보상금 수급현황 자료는 참전 한국군의 계급과 부상 정도에 따른 보상금 규모가 기록돼 있으며 브라운각서는 참전 용사가 전사하거나 다칠 때 미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우회는 “97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파월 부상자에 대한 미 정부의 보상각서와 구체적 보상 규모가 확인되지 않아 지난해 6월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20여만명은 79년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중재로 1억8천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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