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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7년 10월 19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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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이 일본 선박에 부과한 과징금 납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는데다 분쟁의 실마리가 됐던 「일본 하역제도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분쟁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일 양국은 「일본 선박의 미 항구 입항금지 및 억류」라는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의 대일 보복조치 발표후 18일 오전(한국시간) 긴급협상을 갖고 미국측이 요구해온 일본 항만 하역제도의 개선에 잠정합의했다.
일본측은 막바지 협상에서 미국 선박의 입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항만시스템을 관장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논란의 핵심이 된 「항만사용 사전협의제」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FMC는 이에 따라 미국 동부지역 시간으로 18일부터 실시키로 한 일본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등 추가제재조치 실시를 보류했다.
일본이 미국측에 양보한 것은 최근 내수 부진으로 대미수출을 유일한 탈출구로 삼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대미 수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FMC가 일본 선박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일본측은 「납부불필요」라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측은 「과징금 납부는 유효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또 일본측이 미국에 약속한 「항만하역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일본 항만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