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리 『조약死文化』의미]「北-中혈맹」역사속으로…

  • 입력 1997년 3월 21일 20시 10분


[북경〓황의봉특파원] 唐家璇(당가선)중국외교부 부부장이 20일 북경(北京)을 방문중인 한국국회의원 일행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전쟁발발시 자동개입토록돼 있는 中―朝(중―조)우호조약이 사실상 사문화했음을 시사한 것은 최근 중국과 남북한관계에 비추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 및 7개조로 구성된 중―조우호조약은 전쟁시 자동개입을 규정한 제2조가 핵심으로 『체약국 일방이 어느 국가나 혹은 국가집단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체약국의 다른 일방은 최선을 다하여 즉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61년7월에 서명, 9월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체결된지 36년이 흐르고 주변환경이 변한만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북한과의 형식적인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라는 뜻을 몇차례 내비쳐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거의 반공개적으로 이같은 발언을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전문가들은 자동개입조항중 「침략을 받아서」, 「즉시」라고 규정된 부분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 鄧小平(등소평)이 90년무렵 『만약 북한이 주동적인 공격으로 나온다면 중국은 지원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한반도전쟁이 아니라면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육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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