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神社헌금 공금지출,政敎분리원칙 위배』…日대법 곧발표

  • 입력 1997년 2월 9일 20시 13분


【東京〓윤상삼 특파원】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대한 헌금을 공비(公費)로 지출하는 것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일본 최고법원(대법원)의 판결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각료들의 공식참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은 9일 지난 81년부터 5년간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제 등에 에히메(愛媛)현측이 헌금한 16만6천엔을 반환하라는 주민들의 상고심에서 재판관들이 이같이 판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에는 「국가와 그 기관은 종교 교육 또는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본의 2차 대전 전몰자 영혼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은 전범들의 위패도 봉안, 일본 총리 및 각료들의 참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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