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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운전하다 왕복 6차로서 잠든 20대…순찰차도 ‘쿵’
뉴스1
입력
2025-12-05 18:29
2025년 12월 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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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6시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왕복 6차선 도로 좌회전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뒤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경찰관이 깨우자 놀랐는지 본인 차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퍼가 약간 파손된 정도의 충격이었다”며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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