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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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갈취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해…시신 유기 후 유가족 협박
징역 25년~무기징역·전자발찌 10년 부착…해외 도피 중 지난해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지난 2024년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9.26/뉴스1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39)가 지난 2024년 9월 26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9.26/뉴스1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A 씨에 징역 25년, B·C 씨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 3일 새벽 태국 방콕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35)를 납치해 파타야로 이동 중 폭행·살해하고, 대형 고무통에 시멘트와 시신을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해 정신을 잃게 할 생각이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차 내에서 테이프로 몸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후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다.

B(40)·C(27) 씨는 이 과정에서 시신을 추가로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유가족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 일당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44일 만에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내에서 모두 검거됐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은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9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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