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마친 후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지나치고 있다. 2025.10.14/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관련 재판부가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재판을 중지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의 ‘간이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서 검사의 기피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22조에 따라 기피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소송진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 등 4명은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3주 앞으로 남았음에도,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이에 따른 소송지휘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의 재판부 기피 사유다.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계획돼 있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검찰이 신청한 박상용 검사,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변호를 맡은 설주완 변호사, 2023년 5~6월 출정교도관 42명 등 추가 증인을 재판부가 모두 채택하지 않고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 관련 증인 16명 중 6명만 채택해 “더이상 소송 지휘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한 필수 증인 64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중 6명만 채택했다”며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판장은 검사에 증인 2명, 신문 시간 30분으로 이미 제한한 상태에서 오로지 12월 15일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재판만을 하는 것이고 (검찰에게)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의 증인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라고 한 것이어서 이는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한 것”이라며 A 검사 등 4명은 재판장에 고개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단체로 퇴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즉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간이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간이기각을 하지 않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 진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등 소송 당사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간이기각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은 소속 법원의 다른 합의부에 배당돼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변호인단은 검찰측의 기피신청 이후 “검찰이 비상식적인 인원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미리 재판 방해를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준비해왔다”면서 A 검사 등 4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직무유기, 법정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교도관들을 수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국회 증언에 대한 위증 혐의로 기소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공판준비절차 종료 직전에 42명의 교도관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기피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리 본인들의 입장을 원고로 써서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미리 계획된,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소동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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