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검토…서부지법 난동 부추긴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1일 16시 57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특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뉴시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특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뉴시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최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씨 등 관련자 9명과 참고인 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의 혐의가 중대하거나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8월 5일 전 목사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9월 23일에는 전 목사의 딸 한나 씨와 이영한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8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나와 관계가 없다”며 “우리는 (난입 전날) 오후 7시 반에 집회를 마쳤는데 난입은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 씨(56)는 이날 오전 ‘서부지법 난동 사태’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 혐의를 받는 윤 씨는 법정에서 “증인 채택도 안 해주고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선 안 된다” 크게 소리쳤지만, 재판부는 이같이 선고했다. 전 목사는 윤 씨 등에 대해 “정식 교인이 아니다”라며 배후·연루 의혹과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서울서부지법#경찰 수사#구속영장#난동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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