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디지털 규제땐 무역법 301조 조사’ 경고”

  • 동아일보

美전문지 “협상과정서 거듭 압박”
韓, 구글 등에 망사용료 요구 힘들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AP 뉴시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처럼 미 빅테크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하면 보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달 14일 발표된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법·정책에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실제 협상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당국자들은 한국이 디지털 규제 관련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적인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올 9월에는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한미 무역 합의로 넷플릭스, 구글 등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요구해 온 1 대 5000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과의 협상에서 무역법 301조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국이 아직 강압적인 접근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채찍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향후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해소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한미 무역 협상#온라인 플랫폼 규제#무역법 301조#구글#망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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