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맹견 방치”…4차례 인명사고 낸 견주, 금고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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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이 행인들을 물고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이 행인들을 물고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행인들을 물고 중상을 입힌 견주에게 법원이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 맹견 주인 A 씨, 금고 4년형 선고…맹견 2마리도 몰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이날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지만,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 실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A씨가 사육하던 맹견 2마리도 함께 몰수했다.

A 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네 차례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 4명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A 씨의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과 택배 기사 등 행인을 공격했다. 한 피해자는 생식기를 포함한 전신에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고, 또 다른 피해자는 다리 저림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개조심’ 표지판 설치 주장…“사고난 후 피해자 탓만 했다”

A 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들이 사람을 물었던 전적이 있었던 이상 이 개들에게 공격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공격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개들이 우체부를 문 이후에도 제대로 묶어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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