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유영재, 협의 아닌 재판상 이혼 “재산 다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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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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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배우 선우은숙(65)과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재판상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가 지난 7일 공개한 영상에서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는 선우은숙·유영재의 이혼 뒷이야기를 밝혔다.

안 기자는 “소속사 역시 이혼 보도가 4월5일 나온 이후에 알게 됐다. 선우은숙은 소속사가 있음에도 이혼 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안 기자는 “이혼은 크게 두 가지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라며 “엄밀히 이야기해서 선우은숙·유영재는 협의 이혼이 아니다. 이들은 재판상 이혼 중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조정은 소송과 별개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참작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협의 이혼은 법원이 당사자인 부부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혀야만 한다. 반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들 출석 없이 대리인들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안 기자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통상적으로 조정 절차를 밟는다. 여기서 조정이 결렬되면 조정이 시작된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택에 의해서 조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기자는 선우은숙·유영재가 재판상 이혼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만약 협의이혼을 하려면 얼굴이 알려진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두했어야 한다. 곧바로 소문이 났을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소문이 났을 확률이 높다. 마침표를 찍기 전에 알려졌을 것이고, 지금 여타 다른 이혼 과정을 밟는 연예인들처럼 이혼 중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두 사람은 함께 여러 예능물에도 출연했고, 기존에 찍은 것을 폐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까지 조용히 갈 수 있도록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쳤고, 그리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재판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절차만큼은 재판상 이혼을 밟았다”고 설명했다.

안 기자는 “두 사람의 재혼 기간이 짧다.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딱히 없었다. 결국 재판상 이혼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최대한 대중의 눈에 띄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빨리 마무리짓게 하기 위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지난 5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유영재와의 이혼을 알렸다. 2022년 10월 재혼한 지 1년6개월 여 만이다. 당시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 아래 신앙과 신뢰를 쌓아 혼인신고 했으나, 2년도 채 안 돼 남남이 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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