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오늘의 채널A]나체사진 유포, 어디까지 범죄?
동아일보
입력
2018-08-23 03:00
2018년 8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진의 돌직구쇼 (23일 오전 9시 20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여자친구 본인에게 사진을 전송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와 법적 쟁점을 짚어 본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얼굴 없는 천사’ 늘었다… 익명 기부 5년새 최다
불혹에도 지치지 않는 호날두 “부상 없다면 1000골 달성할 것”
버티던 김병기, ‘공천헌금 1억 입막음’ 의혹 결정타…원내대표 사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