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음주운전’ 차주혁,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집행유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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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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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차주혁 씨(26·본명 박주혁)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 씨가 상당히 중독 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 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차 씨는 지난 2016년 3월 강모 씨(29·여)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 3개비를 무상으로 받고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차 안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차주혁은 이외에도 2016년 5월 대마 구입 및 밀반출,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재판 중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차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지난 1일 총 3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2010년 남녀공학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 과거 성범죄 추문에 휩싸인 뒤 그룹을 탈퇴, 연기자로 활동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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