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다른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한 데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된 올해 4월까지 20명에게 26점을 판매해 피해액은 1억8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영남이 한 점에 10만 원 정도에 대작시킨 그림을 호당 30∼50만 원씩, 최고 2800만 원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전통 회화에서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는 구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