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성, 7살 연상 부인과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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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24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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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군 복무 중인 배우 이태성(30)이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한 매체는 이태성 측근의 말을 빌려 이태성이 최근 7세 연상 아내 A씨와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혼인신고 뒤 이태성의 군 입대로 서로 소통하기 힘든 상황적인 문제,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이별을 선택했다. 양육권은 이태성이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2년 4월 이태성 측은 A 씨와의 혼인신고 사실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돌이 지난 아들이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이태성 소속사는 두 사람이 1년 전 아들의 탄생에 따라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다고 전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을 행하진 않았다.

이태성은 “이제 마음 편히 사랑하는 아내, 아들과 함께 여느 가족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며 “따뜻한 시선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후 이태성은 2013년 10월 비밀리에 입대했다. 이태성은 오는 7월 제대할 예정이다.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힘내세요”,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그럼 양육권은 누가?”, “이태성 군 복무 중 합의 이혼, 항상 응원할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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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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