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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로 조사 받아, 관련 규정 보니…3년 이하의 징역?
동아닷컴
입력
2014-11-27 18:59
2014년 11월 2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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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사진= 이효리 블로그
이효리 유기농 콩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에 ‘유기농’ 표기를 했다가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효리는 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고 밝히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스케치북에 ‘소길댁(이효리가 살고 있는 마을 이름)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이효리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유기농’ 표기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효리의 소속사 측은 26일 “마을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처해진다.
이효리 유기농 콩. 사진= 이효리 블로그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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