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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5000만 원 받고 세 차례 성관계 혐의 인정…벌금 200만원 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5:41
2014년 8월 8일 15시 41분
입력
2014-08-08 15:31
2014년 8월 8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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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유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변호인만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성현아 유죄’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려나?” , “성현아 유죄, 항소 제기 여부 궁금하네” , “성현아 유죄, 완전 충격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 제기가 가능하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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