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처벌 완화에 연예계 강력 반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7월 16일 06시 55분


‘100만원 미만 봐주기’ 논란
저작권법 개정안 총력 저지


‘100만원 미만의 저작권 침해 사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연예콘텐츠업계가 헌법소원 등 ‘총력저지’에 나섰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CJ E&M 등 17개 저작권관리 단체와 콘텐츠 기업들은 14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제22조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에 탄원을 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선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영리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콘텐츠 불법 이용에 둔감한 청소년이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 침해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자는 취지였다.

콘텐츠업계는 “100만원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번 음악듣기,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된다”면서 이로 인해 불법시장이 형성돼 콘텐츠산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 ‘영리목적, 소매 가격,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의 처벌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해 실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입증도 어려우며 특허법 등 다른 지적재산권법과 상충한다고 지적한다.

윤명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난 지 이제 겨우 5년인데, 저작권 질서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려 한다”면서 “범법행위를 법으로 봐주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안효질 교수는 “저작권 침해죄의 기본 형량을 낮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재량의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 영업적 목적의 침해에 대해선 가중처벌하고 청소년의 우발적 침해에 대해서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명시하면 고소·고발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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