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방송사엔 관대·씨엔블루엔 강경…크라잉넛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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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5일 07시 00분


크라잉넛-씨엔블루(아래). 사진제공|무사이필름·FNC엔터테인먼트
크라잉넛-씨엔블루(아래). 사진제공|무사이필름·FNC엔터테인먼트
크라잉넛이 최근 씨엔블루를 상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소송을 제기했다. 씨엔블루가 2010년 케이블채널 엠넷의 ‘엠 카운트다운’에 출연해 자신들의 노래를 불렀고, 이 장면이 담긴 DVD를 일본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크라잉넛 측은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표지판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씨엔블루는 당시 신인으로서 방송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DVD도 사전 합의 없이 엠넷 등이 일방적으로 제작,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크라잉넛 소속사 드럭레코드 김웅 대표는 14일 “영혼이 있는 록 가수라면 거절했어야 한다”면서 “씨엔블루가 지금 사과해도 때는 늦었다”며 “음악적·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치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방송 권력’이 만든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엠넷이 크라잉넛의 음원이 담긴 AR(가창이 포함된 음원)을 무단으로 제공, 씨엔블루가 립싱크를 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엠넷은 이를 무단으로 DVD로 제작, 일본에 판매까지 했다고 씨엔블루 측은 밝히고 있다. 엠넷 역시 자사 과실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크라잉넛 측은 엠넷의 저작권 침해 행위엔 작년 8월 4000만 원의 보상으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이미 ‘없던 일’ 삼았다. 신인으로서 방송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자신들로서도 굴욕적인, 남의 노래를 립싱크한 씨엔블루를 향한 태도와는 상반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크라잉넛 측의 강경함이 설득력을 크게 얻지 못하는 이유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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