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항소 어렵대”… 옹호론 솔솔

  • 입력 2009년 3월 23일 00시 10분


2년전 가수 비의 ‘월드 투어’가 무산된 것을 두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이 비와 당시 비의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에 808만6000달러(약 112억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지만 항소가 쉽지 않다는 일부 매체의 소개에 누리꾼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다.

미국은 항소 자체가 판결의 공정성이나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을때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는 것이 희박하고 또한 항소하려면 210억원의 공탁금이 필요한데 이것도 항소가 기각되면 고스란히 소송을 제기했던 클릭측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국내 누리꾼들은 “월드 투어라는 공연을 안일하게 취소했던 비 측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클릭측에서 제시한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돈으로 환산한 것부터 터무니 없는 배상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고 비를 옹호하고 있다.

또한 배상금도 문제지만 국내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월드 투어라는 명목으로 벌이려고 했던 또 다른 도시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되려 난감해했다.

위로하던 일부 누리꾼들도 “미국에서 이번 배심원단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 연방 판사가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소송을 제기했던 클릭(원고)측이 비가 미국내에서 활동해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 측의 미국내 현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조치인 만큼 미국에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목소리가 그리 크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비는 첫 할리우드 주연작인 ‘닌자 어새신’ 개봉과 미국에서 음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동석 기자 kim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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