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표식 쇼핑하려면 17억+α 억!

  • 입력 2009년 2월 24일 23시 35분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서 여자친구인 금잔디를 위해 백화점을 ‘전세’내고 쇼핑을 즐기던 구준표.

현실에서 이같은 일을 벌이려면 구준표는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한 언론사가 기회비용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구준표는 ‘17억+α’를 지불해야 한다.

백화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보상해야 함을 물론이고 비상벨을 눌러 쇼핑 중이던 고객들을 내쫓았으니 고객들의 불만 처리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화재가 아님에도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고. 뿐만 아니라 영업방해죄로 쇠고랑을 찰 수도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신화그룹의 구준표라 가능한 일이네요’라며 혀를 내둘렀다. [인기검색어]

김아연 동아일보 정보검색사 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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